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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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일초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54 |
1. 기초수급자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확실한 지원 대상자이기 ?문에 1분기부터 방과후학교비는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60만원 지원)
2. 그 외 자유 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에 심사 후 결과를 받기 때문에 개인 징수 이후에 소급 적용합니다.
이 학생도 개인 징수를 먼저 한 후 자유수강권 확정이 될 때 같이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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