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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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옥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874 | |||||||||||||||
ㅇ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 담당 교사 확인 → 기안 및 결재→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 초등학교의 경우, 환불기준의 수강시간 및 반환금액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음 ※ 주 1회라도 수업에 참여한 경우 수강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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