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삼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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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일초 | 등록일 | 22.10.13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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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에 따라 개정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삼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탑재 ☞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2. 주요 내용 - 학교규칙 제10조(교외체험학습) 개정(내용 추가) 3. 학교규칙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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