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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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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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에 따라 제·개정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삼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탑재 ☞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2. 주요 내용 가. 학교규칙 제10조 외 3개 항목 제·개정 나. 학생생활규정 전면 제·개정 3. 제·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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