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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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옥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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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2** 개정(’20.10. 20.개정, ’21.10. 21. 시행)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에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유치원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요청하여 정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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