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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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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1.21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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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

)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10,500(연 최대 126,000)

?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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