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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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일초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8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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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울산광역시 교육청「교외체험학습」관련 지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중요 내용 1) 교외체험내용: 친척 집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허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3) 가족 동반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10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1일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시 반일(해당일 4교시까지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로 실시 가능 - 허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근거)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4.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수업일수기준 학년도별 56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학칙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사용 금지) ※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한 경우 코로나19 가정학습은 46일까지 허용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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