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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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9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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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이란? ☞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울산광역시 교육청「교외체험학습」관련 지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중요 내용 가. 교외체험내용: 친척 집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허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다. 가족 동반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10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1일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시 반일(해당일 4교시까지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로 실시 가능 - 허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2022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근거)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삼일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4.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연간 56일 이내에서 허용함 나.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사용 금지) ※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한 경우 코로나19 가정학습은 46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5. 인솔 책임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6.【교외체험학습 불인정】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나.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바.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체험학습을 제한한 기간 아.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 * 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변경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2022년 7월 11일(월)부터 제출하는 신청서와 보고서는 변경된 양식 적용 * 신청서를 3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처리 되오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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