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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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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1.07.06 조회수 9842
첨부파일

1.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울산광역시 교육청교외체험학습관련 지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중요 내용

. 교외체험내용: 친척 집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허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가족 동반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10(·일요일, 공휴일 제외)1일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시 반일(해당일 4교시까지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로 실시 가능

- 허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2022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근거)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삼일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4.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연간 56일 이내에서 허용함

.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사용 금지)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한 경우 코로나19 가정학습은 46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5. 인솔 책임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6.교외체험학습 불인정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체험학습을 제한한 기간

.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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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변경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2022711()부터 제출하는 신청서와 보고서는 변경된 양식 적용

신청서를 3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처리 되오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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