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중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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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정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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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영선중학교의 2023 신입생 모집 안내문입니다. 자율학교 진학에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확인 바랍니다.
< 학교 특성> 가. 정규 중학교 교과목을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을 자율 운영함. 나.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원거리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함. 다. 학교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 능력과 특기적성 능력을 계발하고자 함. 라.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시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 또는 영선중학교가 소 재하는 전라북도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2015.1.5.일부개정)]
* 영선중학교 홈페이지(http://school.jbedu.kr/ysite) - [입학안내] - [공지사항] -[입학자료실]에 신입생 모집 관련 홈페이지 개설 운영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영선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1부. 2. 2023학년도 영선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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