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지각 및 조퇴 포함) 양식 및 결석처리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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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0 | 조회수 | 2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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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아동 처리 안내 - 질병 결석 1일이나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 단, 3일 이상의 결석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 활용) - 특별한 사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질병이 아닌 기타결석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부모나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생이 3일 이상 미인정결석 할 경우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
□ 다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안내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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