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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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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지각 및 조퇴 포함) 양식 및 결석처리관련 안내
작성자 삼일초 등록일 22.03.20 조회수 1925
첨부파일

결석 아동 처리 안내

 - 질병 결석

  1일이나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 3일 이상의 결석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 활용)

- 특별한 사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질병이 아닌 기타결석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부모나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생이 3일 이상 미인정결석 할 경우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

 

다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안내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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