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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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일초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7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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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1.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2. 목 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기존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자 함.
?? 2021학년도 통학구역 변경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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