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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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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공고문
작성자 삼일초 등록일 21.12.01 조회수 761
첨부파일

2021학년도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1.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2. 목 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기존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자 함.

 

?? 2021학년도 통학구역 변경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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