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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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아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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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9년 5월 15일 3. 지정대상 : 42개교(초 21, 중 11, 고 9, 특수 1) 4. 지정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향후 학교 절대보호구역 신설·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변경됨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9년 5월 15일 ~ 2019년 8월 15일(3개월) ❍ 과태료부과 시행일 : 2019년 8월 16일 ❍ 과태료 부과 금액 : 2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계 ☎(052)290-43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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