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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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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박경아 등록일 19.05.14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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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9515

3. 지정대상 : 42개교(21, 11, 9, 특수 1)

4. 지정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향후 학교 절대보호구역 신설·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변경됨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9515~ 2019815(3개월)

  ❍ 과태료부과 시행일 : 2019816

   ❍ 과태료 부과 금액 : 2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계 (052)290-43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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