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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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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07.20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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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만지거나 ?아가 부딪히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사례(일명 ‘민식이법 놀이’)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친 어린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스쿨존 내 장난 금지를 포함한 교통 안전교육을 학부모님이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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