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03 조회수 1753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규칙과 약속이 살아있는 학교규칙을 제정하고자 2017년 제.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학교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협의회(교육과정2차 워크숍, 2019.12.13.)에서 학생의 개인현장체헙학습 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반일(0.5) 단위 개인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교육과정운영과-19660(2019.12.16.))을 반영하고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신.구조문 비교표를 가정으로 보내드리오니,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0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정비안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학부모 및 교직원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초등에 준함

 

이전글 안전한 학용품 구입 가이드라인 안내
다음글 교육공무직(특수교육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알림